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8일 열린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헌법 개정 없는 법안 통과, 위헌 가능성 우려
박희승 의원은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내란 사범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받을지 의문이며, 위헌 제청 신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구성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귀연 재판부의 영장 기각 및 대법원 파기환송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비교
그는 민주당의 관련 입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빗대어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하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의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같다”며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그를 제지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다. 전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적용하는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다. 현행법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