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현행 특검법이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청구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의 권력분립 원칙 훼손 주장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수사권에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상 영장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특검의 본질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대리인단은 이러한 상황이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더 센 3특검법’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행정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법원의 무리한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