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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기소…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기소…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일명 건진법사인 전성배 씨. ⓒ연합뉴스

김건희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성배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의 공모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전성배 씨,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전성배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지원 청탁을 받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전 씨는 A기업과 B기업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각각 4500만 원과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들은 모두 알선수재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전성배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하여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은 이와 관련된 인사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 간의 공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들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