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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15억 불법 모금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선고받아

전광훈 목사, 15억 불법 모금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선고받아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9.8 [공동취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전 목사가 기부금 모금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15억 원 상당을 모금한 혐의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으로 결론지었다.

기부금품법 위반과 법원의 판단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로 활동하며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은 혐의를 받았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전 목사는 이를 무시하고 모금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전 목사가 자신의 영향력과 지지자들의 규모를 고려할 때, 1년 내에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종교활동 주장과 법원의 반박

전광훈 측은 정상적인 예배 활동 이후 받은 헌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영림 판사는 범투본과 대국본 집회를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해당 집회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해 이견을 표명한 활동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원금 모금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국본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사람들이 대국본 ‘회원’이 된다고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신도로부터 받은 헌금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부금 모집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모집·등록 절차가 행정 절차에 불과하고 위반 범죄의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사용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