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깊은 반성을 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며, 보완수사권이나 세부 권한 조율 등 남은 쟁점을 조정할 계획이다.
보완수사권 문제와 향후 방향
노 대행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관련 질문에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취했다.
이번 개편안 발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 대행은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이며 국민 중심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