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출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내년 9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전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세부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 기능 분리와 조직 개편
7일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옮겨진다. 반면,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남게 된다.
그동안 정부·여당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중수청 관할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행안부 소속을 주장하는 측은 두 조직이 법무부에 있을 경우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여 검찰 개혁의 근본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소청을 법무부 소관으로 둬야 한다는 쪽은 검찰의 오랜 수사 능력을 연계하고, 사법 공조를 위해서라도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했다.
향후 과제와 논의 방향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법률 시행 유예기간 동안 세부 사안을 논의하는 ‘2라운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체계에서 혼란과 불편이 있다면 검찰 개혁의 본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유예기간 동안 각 개별법에 대한 세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은 우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미흡함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또한, 국수위 신설 계획 유지 여부나 새로운 조정·감독 방식 설계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수청 인력 구성 및 규모 결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검찰에서 공소와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을 구분하고, 중수청에서 부족한 인력은 이관하거나 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한 세부 사안 확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