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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 소환 예고

김종민 의원,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 소환 예고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7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김종민 의원, 당시 본회의장 상황 언급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출석하면서 “당시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국회의 담을 넘어 151번째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왔다가 나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특검의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 정치인들이라면 수사에 협조해 불법 계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의원들 조사 계획

특검은 지난해 12월 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이미 국회사무처와 추 전 원내대표 자택 및 사무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계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소환 요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해당 의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후 추 전 원내대표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