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이 무더기로 구금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대부분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발생했으며, 한국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비이민 단기 상용(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한 인력 파견 방식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관행적 인력 파견 방식
한국 기업들은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B-1 비자나 ESTA를 통해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협상 등 제한된 활동만 가능하며, 실제 현지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해 “불법 체류자”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민세관단속국이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전문직 취업비자의 높은 문턱과 대안 부족
미국에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매년 8만5000개의 쿼터가 제한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약 47만 명에 달한다. 또한, 해당 비자는 미국 회사가 스폰서가 되어야 하며, 학사 학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제때 파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전문직 비자 신설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호주와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각각 1만500명, 5400명의 쿼터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외되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를 확대하라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