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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개최…국민의힘 강력 반발로 파행

민주당,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개최…국민의힘 강력 반발로 파행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이 관봉권 띠지 유실 관련 출석한 증인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렸으나,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파행 운영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명단이 친여 성향으로 편중되어 있다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청문회 구성에 강력 항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검찰 해체를 위한 ‘입법 청문회’를 가장한 국회판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증인 참고인 명단 23명 중 우리 당이 신청한 2명 중 1명만 증인으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청문회를 빙자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겠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청문회에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증인·참고인으로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 간 설전과 민주당의 입장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1소위 위원장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의 항의를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 간에 격렬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집중 추궁하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에 대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이어갔다. 답변대에 선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표적으로 삼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언론에 흘린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