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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

민주당,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자료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편 주요 내용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출범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사회부총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개편안은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1차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및 금융감독위 통합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 방통위원장은 직을 잃게 되며, 위원 수는 총 7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져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야당과의 협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한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여야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 의장은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주말 고위당정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