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장 측은 이번 재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김 전 부장의 재심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주장을 청취했다.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 대한 법적 쟁점
김재규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도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이라는 죄명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당시 발령된 비상계엄이 문제였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요구했다.
검찰은 김재규 측의 주장이 공소기각인지 증거법적 문제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살인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툰다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심 절차와 향후 일정
재판부는 오는 17일 재판을 속행하며 봉지욱 기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봉 기자는 10·26 사건 당시 재판의 육성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김재규 전 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 사형당했다.
유족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