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고,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사위원들의 참여로 통과되었다.
특검법 개정안 처리 과정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민주당과 혁신당은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조정위를 종료할 수 있는 조항을 활용해 약 10분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한해 방송 중계를 의무화하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일부 재판을 중계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중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기간 연장 및 추가 법안 심사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현재 두 차례로 제한된 수사 기간 연장이 세 차례까지 가능해진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현재 내란·김건희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각각 90일이며, 채상병 특검은 60일이다.
한편, 법사위는 내란범의 사면·복권 제한, 내란 연루 정당의 국고보조 중단,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규정한 내란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는 향후 관련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