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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 ‘더 센 특검법’ 법사위 통과, 재판 중계 확대

더불어민주당 주도 ‘더 센 특검법’ 법사위 통과, 재판 중계 확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인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사건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고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재판 중계 의무화와 수사 기간 연장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란 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해야 하며, 다른 재판은 중계 신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중계를 진행해야 한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서는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설명하며 1심 의무 중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도 강조되었다.

개정안은 또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검 재량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 가능하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는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 알권리와 투명성 강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내란 사건 등 국가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