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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양우식, 성희롱 발언 혐의로 검찰 송치…직권남용 혐의는 불송치

경기도의원 양우식, 성희롱 발언 혐의로 검찰 송치…직권남용 혐의는 불송치
양우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4일 모욕 혐의로 양 의원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검찰 송치

양 의원은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XX이나 스XX하는거야?”라고 말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피해 사실을 도청·도의회 인터넷 게시판에 폭로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양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는 불송치 결정

한편, 양 의원이 언론사 ‘편집권 침해’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이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직권남용죄가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되는 범죄임을 들어, 아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협박죄는 특정된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해악을 고지했을 경우 성립되는데, 양 의원의 발언은 특정되지 않은 법인(언론사)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