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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회유’ 주장, 새로운 증언으로 힘 얻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회유’ 주장, 새로운 증언으로 힘 얻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직접 그린 수원지검 1313호실 내부 구조도. 김광민 변호사 제공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회유’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KH그룹의 조경식 전 부회장이 검찰청 내에서 외부 음식을 반입한 술자리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술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조경식 전 부회장의 자술서 내용

조경식 전 부회장은 2023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수원지검 13층에서 외부 음식을 반입한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검사, 본인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 강남의 고급횟집에서 주문한 초밥 도시락과 회가 제공되었으며, 1인분에 약 25만원 상당이었다고 설명했다.

주문과 결제는 쌍방울그룹 임원이 담당했으며, 첫 술자리는 17인분으로 시작해 점차 늘어났다고 한다. 배달된 음식은 검찰청 직원뿐만 아니라 야근 중이던 다른 검사실 구성원들에게도 제공되었다고 조씨는 주장했다.

새로운 증언의 파장과 향후 조사

조씨의 증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시점보다 석 달 뒤에 발생한 사건으로, 두 사건이 직접적으로 겹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광민 변호사는 “조 전 부회장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파티 회유’ 의혹도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김성태 등이 거의 매일 수원지검을 방문했다는 출정일지와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특검 또는 김성태의 위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법정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과 엮기 위해 검찰청에서 술자리를 마련해 외유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고, 검찰은 국회 위증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관련 재판은 오는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