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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가압류 시도, 내란 위자료 소송 변호사의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가압류 시도, 내란 위자료 소송 변호사의 발언
사진공동취재단, 전한길뉴스 유튜브 갈무리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김경호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을 가압류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3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윤석열 통장에 영치금이 있다면 그것도 가압류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영치금 가압류 배경과 진행 상황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지지자들로부터 3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가압류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구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1일부터 8월29일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들어온 영치금은 총 3억108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억700만원은 ‘변호사비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외부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이미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소송 참여자와 법적 대응

김 변호사는 “어제까지 대략 2만7000명 정도가 소송에 참여했다”며, 이들이 승소할 경우 받을 금액은 약 27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크로비스타 공시지가가 약 35억원이라며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후 계엄 선포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