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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내란 사건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내란 사건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3대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 채상병, 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검 수사 신속성 강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특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초기보다 많은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특검 수사 인력 증원과 함께 특검 판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는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재판 중계 의무화 배경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김용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귀연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 판사를 겨냥해 룸살롱 술자리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