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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1심 재판 방송 중계 포함한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내란 사건 1심 재판 방송 중계 포함한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인력과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의결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기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재판 중계에 대해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하며, 김건희와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재판이 기록되고 공개돼 후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발과 민주당의 대응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 대한민국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검이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소위에 강제 배정을 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3대 특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기존 수사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수나 고발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