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12년 5월, 서울 마포구의 A 아파트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자녀와 함께 전입 신고를 했으며, 7개월 후 다시 원래 주소지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소 이전 배경과 의혹
취재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배정을 앞둔 2012년에 주소지를 변경했다. 당시 배우자와 둘째 자녀는 기존 A 아파트에 남아 있었으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래 살던 아파트와 새로 전입한 다가구주택은 도보로 3분 거리였지만, 배정받는 초등학교는 달라졌다. A 아파트에서는 B초교를 배정받지만, 전입한 빌라 일대에서는 C초교나 D초교를 배정받는다.
B초교는 소규모 학교인 반면, C초교와 D초교는 상대적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아파트 거주 학부모들이 B초교 배정을 우려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후보자의 해명과 청문회 준비
원 후보자가 전입 신고를 한 다가구주택은 부모 소유의 건물로 확인됐다. 원 후보자의 아버지는 1983년 이 건물을 매입했으며, 이후 어머니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했다. 현재 원 후보자는 해당 건물의 토지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번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청문회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후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이 지역은 학원가와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논란은 원민경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불거진 것으로, 향후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