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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란 옹호’ 불법 현수막 대응 위한 정당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내란 옹호’ 불법 현수막 대응 위한 정당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에 설치된 내란 옹호 및 선동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불복 불법 현수막 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당법 개정안 주요 내용

특위는 현행 정당법이 정당의 정책 홍보 활동을 보장하지만, 이를 악용해 혐오와 자극적인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출처 불명의 유령 정당’들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정당 또는 직전 대선에서 전국 유효 투표 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이 현수막 게시를 허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의 게시를 금지하며, 이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심의 및 철거 절차 마련

중앙선관위 내에 ‘정당 현수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관할 선관위는 위법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대집행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위는 이번 개정안이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유령 정당’들의 허위·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