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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다음주 본회의 표결 예정

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다음주 본회의 표결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 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 및 일정

국회의원 체포 동의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50분까지 국회 본회의가 산회될 때까지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다.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오후 4시쯤 국회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일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으로 열릴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표결 전망 및 정치적 논란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후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여권 일각에서 나옴에 따라, 11일 본회의 표결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만일 표결에서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