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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욕설’ 논란 관련 MBC 기자들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욕설’ 논란 관련 MBC 기자들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KBS 화면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욕설’ 파동과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MBC 기자들이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약 3년간의 논란 끝에 마무리되었다.

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MBC 기자 등 관계자 10명과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12명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짧은 만남을 가진 후 발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장을 나서며 참모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날리면’ 논란의 시작과 경과

MBC는 해당 영상을 보도하며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았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며 해명했다. 또한,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 측과 보수 시민단체는 MBC 기자들을 고발했으나, 이번 경찰 조사 결과로 인해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해당 사건은 법적 절차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언론 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을 남겼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들이 미디어와 정치권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