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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전 순천시장, 쓰레기 소각장 입지 논란 속 사실 확인서 제출

허석 전 순천시장, 쓰레기 소각장 입지 논란 속 사실 확인서 제출
소각장 반대 홍보물. 범시민연대 제공

허석 전 순천시장이 순천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법원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허 전 시장은 민선 7기 당시 소각장 추진이 중단된 적이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순천시 미래와 시민의 생존권을 위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입지 선정 과정과 법적 절차 강조

허 전 시장은 “민선 7기 당시 광장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폐기물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네 곳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지 선정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법에 따른 행정행위”라며, 현 민선 8기가 이를 백지화하려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방적인 백지화는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쓰레기 사업은 시에서 직영해야 하며, 발생 최소화와 소각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 전 시장은 “소각장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순천시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현 민선 8기의 입지 변경과 주민 반발

민선 8기에서는 기존 입지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향들’이 새롭게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6월 순천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입지를 정하는데 시장이 개입한 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입지 선정에는 순천시의회 및 전문가 그룹도 참여했으나 이들이 모두 빠지고 시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