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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공모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정매매 통한 시세조종 혐의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공모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으로 약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 및 기소 계획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획 중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등이 공모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김건희 씨만 기소하고 다른 관련자들은 계속 수사해 추후 기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10억3000여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