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상 제도인 불체포 특권은 개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없어, 실제로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불체포 특권의 헌법적 제약
권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응이다.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의 신병을 회기 중에 확보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권 의원은 이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 의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체포 특권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는 헌법상 제도로서 개인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으나,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 절차와 정치적 현실
국회 회기 중에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요구서는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의석수를 감안하면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상 구속영장 청구 후 수일 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만으로도 불체포 특권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고 밝혔으나, 당시 정치 일정으로 인해 본회의 소집이 미뤄졌고 임시국회 회기가 끝났다. 결과적으로 영장 청구 46일 만에 심문 기일이 잡혔다.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