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여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검팀의 입장과 법원의 판단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이력 등에 비추어 12·3 비상계엄도 기존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