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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 번째 입국 비자 소송에서도 승소…법원 “위해 우려 없어”

유승준, 세 번째 입국 비자 소송에서도 승소…법원 “위해 우려 없어”
유승준 인스타그램 갈무리

병역 기피 의혹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

재판부는 “제3차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이 유씨의 과거 행위가 옳다고 보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 입국이 허가돼 국내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나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과거와 현재 상황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는 2002년 1월 국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23년 동안 유씨는 세 차례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도 모두 이겼지만, 엘에이총영사관은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하자이지, 비자 발급을 명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여전히 그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