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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젊은 공무원 이탈 방지 위해 유급 안식월 도입 추진

충남도의회, 젊은 공무원 이탈 방지 위해 유급 안식월 도입 추진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30일간의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휴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식월 제도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2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식월은 재직 중 1회에 한하며,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또한 부서장은 업무 연속성과 특정 시기 업무 과중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식월 사용 기간의 조정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최광희 의원은 “대학 교수나 대기업 직원들은 보통 퇴직 전 1년간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안식년을 보낸다”며 “공무원들에게도 한 달 간의 안식월을 부여해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직의 능률을 높이고 더 질 좋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 심의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에는 명예퇴직 시 징계 등 명예퇴직 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도지사가 3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원활한 안식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휴가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 수급 정책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충남 지역 내 공무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함께 대민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