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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또한 법원은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도주의 우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이날 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했느냐”,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 입장 차이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부의장 지위에 있었지만,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계엄령에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려 했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정족수를 맞추는 데 집중했으나 정상적인 심의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문건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전 총리 측은 핵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