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구속영장 기각… 법적 다툼 여지 있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구속영장 기각… 법적 다툼 여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낮아

재판부는 또한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팀, 다양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여러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 전 총리는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