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주제로 한 색칠놀이 도안을 비판한 시민들의 공원 출입을 금지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항소심, 절차적 위법성 지적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의 공공용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하기 위해 예약신청을 시도했으나, ‘예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는 온라인에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도안’ 관련 비판글을 올린 이후 발생한 일이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들의 출입 통제 이유로 다른 불법행위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출입금지를 요청한 기관이 ‘대통령경호처’라고 인정하면서도 요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 종결 때까지 설명하지 않았다.
1심과 동일한 판결, 법적 근거 부족 지적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어떤 이유로 원고의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여전히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근거 제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른 입장 제한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용산어린이정원의 관리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시설 이용 제한 조치의 적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