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의 수사 인력 확충과 기간 연장을 포함한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26일 공개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사건을 다루는 특검팀의 요청을 반영하여 수사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혐의자들의 시간 끌기 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검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배경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살피며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파견 검사와 공무원을 각각 30명과 60명까지 증원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두 번 연장 가능하다. 내란 특검팀은 파견 검사와 공무원을 각각 70명과 140명까지 늘릴 수 있고, 군 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 유지된다.
김건희 특검 및 추가 혐의 사항
김건희 특검팀은 파견 검사와 공무원을 각각 70명과 140명으로 늘리고, 특검보도 기존보다 두 명 더 많은 여섯 명까지 증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김건희씨 및 측근의 MBC·YTN 경영간섭 의혹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더 확실한 특검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없었다면 내란 핵심 동조자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뻔뻔하게 일상을 즐겼을 것”이라며 강력한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며,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돌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