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위한 계획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승인됐다. 법사위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 5명은 반대표를 던지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 시도 당시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열람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상 공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CCTV 공개가 국가·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구치소에 갈 때마다 CCTV를 공개하면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당에서도 조국·이화영 관련 CCTV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CTV 영상 공개 여부 논란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CCTV 영상 열람 및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영상 열람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영상 공개 시 여야 간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담은 영상을 열람하려 했으나, 당시 서울구치소장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그의 저항으로 인해 실패했다. 이번 법사위 결정으로 인해 향후 정치적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