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고 한국도 기여했다”며 “거대한 군사기지 부지의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기지 제공 방식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평택에 위치한 군사기지를 임대 계약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임대’가 아닌 ‘무상 공여’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해당 조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지 건설 비용 분담 구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의 건설 비용 대부분은 한국이 부담했다. 2016년 당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기지 건설에) 약 108억 달러가 투입됐으며, 이 중 한국이 90%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 기지 제공 방식과 비용 분담 구조 모두에서 사실과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관련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부지는 공여하는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