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지사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 26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강제 수사로 전환하며 증거 확보에 주력
경찰은 제보자로부터 ‘다섯 개(500만 원) 드리자’는 음성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김 지사와 윤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지난 21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 및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윤현우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A씨는 “당일 계좌에서 500만 원을 찾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포렌식 작업 진행 중…김 지사 소환 예정
경찰은 또한 윤 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금품 제공을 사전에 논의하고 김 지사와 도청에서 만나자고 통화한 내용의 녹음 파일도 입수했다. 현재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증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사 소환 조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