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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27일 구속심사 예정…헌정사 첫 사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27일 구속심사 예정…헌정사 첫 사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구속심사를 받게 된다. 이는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심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내란 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들며 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사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허위 계엄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합법적 외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 기존 진술 번복

한편,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이 끝날 때까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는 최근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재욱 판사는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어 이번 심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