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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전직 고위 인사 강제수사 착수 및 특검법 개정 건의

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전직 고위 인사 강제수사 착수 및 특검법 개정 건의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피고발 혐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전직 고위 인사가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성재·심우정 혐의와 특검의 수사 방향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도 이를 막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출입국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출근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심우정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심 전 총장의 물품과 현재 공실인 검찰총장 집무실도 포함됐다.

특검법 개정 필요성 제기

특검팀은 국회에 특검법 개정 필요성을 전달하며 내부자 진술 확보를 위한 형 감면 및 공소 보류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의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이라며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형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등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군사재판 사건에 대한 특검 지휘 가능 규정과 검찰 직접 수사 제한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을 통해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이나 파견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