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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20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하며 노동자 권리 강화

노란봉투법, 20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하며 노동자 권리 강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 사업주와 근로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되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여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노조가 벌일 수 있는 파업의 범위를 ‘노동 처우’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책임과 배상액도 개인의 역할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크게 제한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랜 기간 보수 정치권과 재계의 반발 속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법안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회 통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다.

각계 반응 및 향후 전망

노란봉투법 가결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6단체는 “확대된 사용자가 누구인지, 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 역시 필리버스터를 거쳐 25일 오전 표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