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오 시장은 이 법안을 “청년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자기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와 오세훈 시장의 반응
국회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은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권한을 원청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법안 통과를 앞두고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쉬는 청년이 42만명으로 역대 최대”라며 “정부·여당이 민주노총 기득권에 영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와 현재의 상반된 입장
그러나 오 시장의 현재 입장은 과거와 배치된다. 2003년 국회의원 시절 그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완화를 목표로 했다. 이는 지금의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대표발의했던 법안들의 취지가 곧 노란봉투법의 핵심”이라며 그의 현재 입장을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불거진 손배·가압류 문제를 계기로 처음 발의됐으나 여러 차례 무산되었으며, 이번에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