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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경제 근본 흔드는 독소 입법” 비판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경제 근본 흔드는 독소 입법” 비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경제 근본을 흔드는 독소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는 기업들이 미래를 계획하기보다 파업 일정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화,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으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계기로 처음 발의되었다. 그러나 보수진영과 재계 등의 반발로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업인 간담회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와 상법 수준을 맞춰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여야 반응과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 연대처럼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생존을 위협받아 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와 산업 안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OECD 최하위 수준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개선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