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검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과 항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19일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상습 사기 혐의는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지만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검찰 결정에 불복하며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소시효가 2026년 8월까지로 아직 1년 가량 남아있는 국민대 교수 임용 건에 대해 집중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항고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의 향후 절차
서울고검은 사건을 정식 배당받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검토 결과에 따라 김 씨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