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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울산 대부업체 사내이사 등재 논란 속 해명과 입장

김상욱 의원, 울산 대부업체 사내이사 등재 논란 속 해명과 입장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울산 남.갑)이 지역구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활동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부터 울산지역의 ‘마다스컨설팅대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해명과 법적 쟁점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책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로 취임했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겸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인 그는 울산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단순 감사로 조력하는 것으로 생각해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업과 공직 출마 준비로 인해 실제 활동 내역이 없었으며, 보수나 금원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에 제출한 사임서에 대해서는 “내역을 찾고 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된 일이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정치 경력과 향후 전망

1980년생인 김상욱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추천제로 공천받아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면서 주목받았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그의 정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프레시안>은 김 의원의 의사결정 참여 여부와 급여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업체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