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시작과 민주당의 대응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후,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오전 9시 9분경 처음으로 발언을 시작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즉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24시간 후인 24일 오전에는 토론 종결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반응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온 이 법안에 대해 재계는 강하게 반대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노란봉투법 상정과 관련된 논쟁은 국회 내에서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표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