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국노총 출신 김형동 의원을 앞세워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 법안 위헌 소지 주장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두꺼운 고용노동법령집을 들고 연단에 올라 “법안에는 위헌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글자 그대로 법전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유지해 온 관행도 헌법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며 노조법은 노사 합의를 통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절차적으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신청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토론이 시작된 지 약 2분 만에 종결 동의를 제출하며 필리버스터를 조기에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는 24일 오전 9시 10분쯤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2013년 쌍용차 파업 당시 해고 노동자들에게 배상금을 모금했던 ‘노란 봉투’ 캠페인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번 사태는 노동계와 정치권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국회 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