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용노동부 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 법안이 미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불법 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노동부의 입장
고용노동부는 22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개정안이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원청의 외주화 절약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반발
오세훈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노동부의 반박에 대해 재반박 입장문을 내며,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주장을 반복하는 노동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이 기업에게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며, 기업들이 떠나면 청년 일자리 부족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쟁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드러내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