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처분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에 따른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커피 업계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용태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카드 수수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처럼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대응과 경찰의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대선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이 고발당한 것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의힘의 고발 사건 역시 같은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정치권 내에서 다양한 해석과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