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여권에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방첩사가 내란 사태를 주도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해 방첩사의 군 사법경찰관 권한을 폐지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방첩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와 개혁 필요성
전종덕 의원은 방첩사가 내란 및 반란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행위가 민간인 불법 사찰이나 여론조작 등 과거 기무사령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문제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방첩사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와 국방부의 개편 계획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방첩사의 필수 기능을 타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또한 이를 위해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새로운 인사를 기용하며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관련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수사의 특성상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 만큼, 수사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능뿐만 아니라 해당 기능을 수행하던 인원들도 타 기관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업무를 수행하던 인원들이 조직 개편과 함께 소속을 옮기게 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