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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 범여권 13명 참여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 범여권 13명 참여
연합뉴스

범여권에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방첩사가 내란 사태를 주도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해 방첩사의 군 사법경찰관 권한을 폐지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방첩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와 개혁 필요성

전종덕 의원은 방첩사가 내란 및 반란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행위가 민간인 불법 사찰이나 여론조작 등 과거 기무사령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문제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방첩사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와 국방부의 개편 계획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방첩사의 필수 기능을 타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또한 이를 위해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새로운 인사를 기용하며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관련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수사의 특성상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 만큼, 수사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능뿐만 아니라 해당 기능을 수행하던 인원들도 타 기관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업무를 수행하던 인원들이 조직 개편과 함께 소속을 옮기게 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