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철학 반영의 중요성 강조
우상호 수석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과거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으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계엄과 탄핵 상황 속 인사 문제 지적
우 수석은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고,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탄핵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인사권자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 수석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협력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