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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특검에서 398번 진술 거부…“헌법적 권한 행사했을 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특검에서 398번 진술 거부…“헌법적 권한 행사했을 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 조사에서 수백 차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질문에 답변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진술 거부의 배경과 이유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의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에 참여했다. 그는 398번의 진술 거부가 과도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총 562번 중 164번은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조사 및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같은 질문에 답변했다고 강조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했음을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권의 횟수를 세지 말고 그 안의 질문과 답변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서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하며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구분 강조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리라 믿는다”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채 상병과 그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진술 거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이러한 태도가 강요로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죄송하다고 해서 순직한 채 상병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