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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 가능성 인정하며 외교부 소송 취하 권고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 가능성 인정하며 외교부 소송 취하 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관한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갈무리

서울고등법원이 외교부와 문화방송(MBC) 간의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외교부에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양측의 의견 조율에 실패한 후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선 결과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배경과 내용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고 MBC가 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양측에 전달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이 사건 소 제기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보도의 진위 여부 및 평가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사회적 공론장에서 비판과 반박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논란

2022년 9월 MBC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신 ‘날리면’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언론사가 대통령실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반박이나 해명이 없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보도의 허위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날리면’이라는 단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